2018년07월21일 56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사업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미리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려는 자는 휴업하려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59%)
문제 해설
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.